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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받을때 수증자 재산 조회까지 다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29. 10:02

 

 

(질문)

보통 증여신고를 하면 더 받은 내역이 있는지

받은 사람 재산을 다 조사하나요?

 

 

(추가질문)

현재 부모님이 2019년에 5000울 제 명의로 정기예금해놓은 상태구요

2019년에 5000을 받은걸로 하려니

2012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정기예금 들었다가

2015년에 쓰셨더라구요

제가 10년안에 쓴게 될까봐서요

그래서 올해 다시 부모님이름으로 돌렸다가

다시 이체 받아 신고하면 안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맞는 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정한 지,

또는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합산이 누락되었는 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토해보고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신고시인하여 결정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소명요구를 하거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증자의 재산을 함부로

조회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의 재산을 조사한다던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답변)

특별히 세무서에서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2019년도에 받은 것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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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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