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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혼인신고전 전세보증금 마련 증여와 차용

더감세무회계 2024. 5. 7. 10:08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현재 3억원가량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2억정도 보유하고있고 자가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주택보유라 전세대출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여친 대출5천 + 여친돈 5천 + 제돈2억(여친계좌로 이체)'

이렇게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혼신신고를 먼저하게 되면 보유주택때문에 대출이 되질않아서 대출금 받고 혼인신고하려고하는데

혹시 잔금치루는날 대출금 받고 혼인신고하게되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혼인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미뤄도되는건지...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명의자는 여친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2억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인척 간이 아닌 제3자 간에 자금이 오고 갔을 경우

차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친구는 세무적,법률적으로는 제3자입니다.

차용증을 잘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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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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