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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 집에 자식 무상 거주 시 거래신고 필요한가요? 본문
(질문)
간단한 상황: 기존에 저희가(50대 성인 자녀) 살던 집을 전세주고 어머니 보유하신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는 상황이나, 아직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여서 어머니와 전세계약 체결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집은 인테리어 해야하기도 하고 어차피 어머니 집이 빈집이라 우선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있으며(거주한지 3주 되었음) 아직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해당집은 시세로 6억~7억 정도하는 집으로 5년간 무상거주액 합계가 1억이 안됩니다.(부모집에 자식이 거주할때 5년간 이익이 1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전세계약 체결 전 저희가 전입신고를 해도 세금이나 기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어차피 5월 안에는 잔금까지 모두 받을 예정이고 어머니께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무상거주 기간은 2-3개월 정도 될거 같습니다)
2. 저희랑은 상황이 다르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데 부모님 집에 자식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5년간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원칙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냥 전입신도하고 거주하면 안되나요? 거래신고라는 것은 말그대로 매매, 전세, 월세 등 금전이 오고가야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이사하여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실 예정이라면 몇 개월 늦게 지급하더라도
세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구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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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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