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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증여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신혼부부 아파트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4. 5. 10. 09:10

 

 

 

(질문)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아파트 증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실 거래가는 6억이며

증여세는 한 1억 5천 이하? 나올거라 예측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는 2022.12.26일날 했구요

제가 생각한건 남편이 그동안 증여받은건 없어서 신혼부부 증여세감면 1억5천이이라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증여가 가능할것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다른 세무사에 연락했더니

6억에서 1억5천만원을 뺀 4억 5천에 대한 증여세가 7700만원이라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 생각이 맞는지 세무사에서 말해준게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 1.5억원은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입니다.

즉 6억원의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6억 - 1.5억 = 4.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담세액 7,760만원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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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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