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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매매거래 증여관련 질문 본문
(질문)
현재 어머님과 본인 저까지 두 사람이 1/2지분 소유하는
일층 상가 이층 가정주택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연로해서 살아생전 매매를 통한 증여하려고 합니다
십수년전 삼천만원을 은행에서 수료로 찾아서 어머님 쓰시라고 건네드렸는데
어머님은 그걸 매매거래하는데 증빙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차용증이라고 적어서 증빙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돈을 어디에 쓴것을 기억은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차용증 쓰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그 증명으로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십여년전에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 어머님께 쓰시라고 전해드렸다면
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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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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