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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사업소득신청 그사람들이 얻는거와 제 이득은 뭔가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23. 09:55

(질문)

하루 일하고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근로작성도 아예 안했고 (돈받고싶지도 돈달라는말도 안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업자소득으로 일용직으로 자기들 전산에 그렇게 신고하고

돈 입금도 해주질 않았으면서. 그걸 왜신고한거에요?

그사람들이 얻는게 있는건가요? 제 이득이 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아주 약간의 원천세는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세액 없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임금은 모두

신고하고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동안 일을 했으니, 당연히 임금이 발생했고,

(비록 질문자님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노동법상 받아야할 임금을 못(안)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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