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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120% 이상 부과 시 ?

더감세무회계 2024. 5. 17. 09:30

 

 

 

 

(질문)

원천징수 세액 80%, 100% 120%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0%보다 더 적용할 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질문과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용직의 경우 100%만 가능합니다.

120%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세무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원천세는 예비적인 징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이 징수한 원천세액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원천세액은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되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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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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