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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연금 저축 계좌 연금소득세 질문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연금 저축 계좌 연금소득세 질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4. 30. 10:56

(질문)

안녕하세요

연금 저축 계좌 공부하다가 연금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연금 저축 계좌로 ETF에 투자한 뒤에 시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 과세(5.5%)를 해준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때 계좌에 있는 ETF를 모두 매도한 뒤에 그걸 연금으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매도(남아있는 ETF에서의 손익은 계속 나는 상태)해서 주는건가요?

또 ETF를 살 때 사용하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후의 돈인데, 이 돈으로 산 ETF를 매도해서 연금으로 돈을 받을 때 저율과세를 해준다는 것은 연금으로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한 ETF를 매도할 때 세금을 5.5%로 줄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ETF 매도 세금은 그대로에 연금에 소득세 부과), 이중과세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납입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등을 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연금납입 시에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한 연금은

수령 시에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과세됩니다.

이런식으로 공제받은 연금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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