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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용역수수료 수령에 대한 세금납부 문의등

더감세무회계 2024. 4. 5. 10:22

 

 

 

(질문)

문의 드립니다.

저의 소개로 부동산 매매가 성사가 되어 중개인 C가 개인D에게 용역비(소개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용역비를 주는 중개인C 업체와 개인D 간의 금전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 구조 : 매매가 대략 30억>

매도자 A : 30억원 매도

매수인 B : 30억원 매수

중개인 C : 5억원 수수료 지급

개인 D : 1억원 수수료 지급(중개인 C가 지급함)

<문의 사항>

1. 중개인C 와 저(개인)D와 용역계약서 반듯이 체결해야 되는지요?

2. 용역계약서 체결 후 저(개인)D는 사업자가 없는데,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3. 아님 개인D가 개인사업자등록 후 용역계약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요?

4. 세금계산서 부가세별도로 발행 후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요?

5.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6.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개인D는 급여소득자인데 추후 연말정산에 세금(소득세) 추징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중개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어쩌다가 중개를 하고

소득이 생기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인 중개사사무실에서 개인D에게 중개수수료 1억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개사사무실에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원천세 22%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D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 22%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를 중개사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사무실 입장에서도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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