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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외국인한테 받은 주택도 한국인이 증여세 내나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ctdEsc/btsEqU0v3PW/5pKjgcuDszfNmxa8yHYu2k/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과 한국을 왔다가며 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도 거주자신분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친이모는 외국인 국적이시고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명의의 집(외국에 있음)을 저한테 증여고려하시는데요. 증여해주시면 저는 그집에서 계속 살예정이에요.
저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제 소유의 집은 없는 상태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는 증여세를 한국정부에 내야하나요?
만약 한국에 비거주자신고를 하고, 계속 외국에 거주한다고하면, 한국인이라도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또 한국정부에 증여받은집 신고해야하나요?
한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한국에 잠시가도 부모님집에 주소를 두고 살지는 않을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주자의 신분으로 해외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외국에서도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국내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 국내에서는
국외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비거주자로 증여 받았다가 추후 다시 거주자로 바꾸면 세금 낼까요?
(추가답변)
애매하긴 합니다만, 증여 당시에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안하고 넘어갔고, 나중에 거주자로 바뀐다고 해서 비거주자 때 신고 안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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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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