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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될까?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UBkeT/btsEmDeWRmz/JTzbaYohUWLp6Gh9KgCcqK/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초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매달 용돈 삼아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2.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한도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돈의 용도가 생활비, 교육비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용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미래를 대비하여 저금 등을 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10년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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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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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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