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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어머니 자금으로 주식계좌를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까?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J1wvs/btsEnaQPsY8/StvfXPVSUNkby4KciXRgB0/img.jpg)
(질문)
엄마께서 주식을 해보고 싶으신데 할 줄을 모르시니까
저보고 대신 넣어 달라고 해서1억 5000만원을 제 명의의 주식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고 수익이 마이너스라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나던 어쩌던 중요한 건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고 나중에 엄마한테 다 드릴건데
이게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가 폭락이라 여기서 증여세까지 맞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이게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안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전에 어머니로부터 1억5천만원을 계좌로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억울한 증여세 과세를 막으려면 가족간의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증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경우 세액을 계산한다면 증여재산가액 1.5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당국에서 모든 국민의 계좌를 항상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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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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