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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전세계약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요

더감세무회계 2024. 2. 27. 10:12

 

 

(질문)

원래 살고 있던 집 전세계약 만기가 80일정도 남아 기존 전세대출을 갚고 버팀목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돈이 부족하여 8000만원정도 부모님께 빌릴려고 하는데요. 빌리는 기간은 3개월도 안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및 부모님께 이자를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하는 기간동안 시점이 맞지 않아 큰 돈이 단기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부모님에게 잠시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금을 빌릴 때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자금을 돌려드릴 때에는 질문자님 계좌에세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특별히 이자를 드리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자금을 빌렸다가 돌려드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이자가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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