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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남매 간 증여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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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무직으로 재직중인 "동생" 입니다
"누나"가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동생"인 저의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2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여 제 계좌로 카드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면 월 250, 년 3천가량의 돈이 "누나" 에게서 "동생"인 저에게 계좌이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재 자매 남매 간 증여세는 10년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올해 or 내년에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10% (1억 미만 10%로 알고있음)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나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질문자님에게 이체할 경우
그 이체하는 목적이 명확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체의 목적이 증여가 아니라
본인의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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