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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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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형제 자매 남매 간 증여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2. 20. 10:21

(질문)

사무직으로 재직중인 "동생" 입니다

"누나"가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동생"인 저의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2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여 제 계좌로 카드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로만 보면 월 250, 년 3천가량의 돈이 "누나" 에게서 "동생"인 저에게 계좌이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재 자매 남매 간 증여세는 10년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올해 or 내년에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10% (1억 미만 10%로 알고있음)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나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질문자님에게 이체할 경우

그 이체하는 목적이 명확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체의 목적이 증여가 아니라

본인의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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