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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새로 바뀌는 혼인증여세 채무면제 안되나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dpJtOd/btsFoIkl1ew/iwaueWT0kCRdw69pPEq9ck/img.jpg)
(질문)
제4조제1항제4호 는 제외라고 하는데
저렇게 법이 통과하면
올해 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돈을 빌린 신혼부부들은
내년에 채무면제로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https://blog.kakaocdn.net/dn/bOu43R/btsFodrorgp/IiGlQCqBitZUAak5go0C6K/img.png)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상의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채무면제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부모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공제를 받은 다음,
그 현금으로 부모에 대한 부채를 갚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분명 채무면제의 이익은 아니고 현금증여에 해당하니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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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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