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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Zbd1K/btsFKOSEEq6/ofAwUGWjxZBKJPYDp08JQ0/img.jpg)
(질문)
외삼촌에게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 결혼 선물로 어머니께서 천만원 준다고 하십니다
직계끼린10년 5천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엔
증여가 6천이 되는건가요? 삼촌과 어머니 촌수가 다르니 증여는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 때 공제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둘째,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셋째, 직계비속의 경우 역시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넷째, 그외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을 경우
1,00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유의할 것은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지, 할아버지지(증여자)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를 해준다면
본인(수증자)이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원이이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외삼촌은 기타친족이므로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어머니의 1,000만원은 전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다를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와 모가 주는 재산은 합산하고, 조부와 조모가 주는 재산도 역시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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