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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증여- 증여미신고. 증여세 소멸시효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20년전 증여- 증여미신고. 증여세 소멸시효

더감세무회계 2024. 3. 18. 11:56

 

 

(질문)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개시일 10년 전까지 증여내역을 확인해서 상속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보다 20년 전에 증여사실이 있었고 증여신고도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처럼 과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조사시 10년간 거래내역을 보는건가요?

세무조사중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20년전 증여라도 증여미신고와 증여세에 대해

과세를 하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무신고일 때에는 그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20여년 전에 증여한 내역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와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조사 시점에서 15년 이내의 증여사실이 드러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가 상당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면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15년 이내의 증여도 확인을 하게되고

확인되는 증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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