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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6/28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사업 양도하고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정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사업을 접었으니 부가가치세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이 부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폐업해도 신고의무는 존재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9-91-5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즉, 사업이 종료되어도 세금정산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입니다. ※ 예시6월 15일 폐업→ 1기 과세기간(1월~6월)→ 신..
세무 지식/부가가치세
2025. 6. 2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