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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걸까? 본문
이 번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과 1주택자인 사람이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기존의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주택들도 혼인 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인 합가 특례의 큰 의의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의 3주택자의 경우 각각 혼자였으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하게 받을 수있는 조건이었고, 따라서 혼인을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에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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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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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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