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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우리사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본문
이 번에는 우리사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알아둘 것이,
과세되지 않는 주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법인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를 양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와 차이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적용하는 세율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를 판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경비로는 증권거래세나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와 비교하여
조금 더 단순한 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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