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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본문
이 번에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그 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 해당 부동산인 경우와 그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를 가져오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2순위 2이상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 3순위 수용, 경매, 공매 가액 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에 발생된 것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가액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해당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평가, 수용, 경매, 공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들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증여세는 증여신고일까지의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이전에 신고한다면 그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만일 평가기간 내에서 매매 등의 가액을 찾지 못하면 국세청이 운영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가의 평가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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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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