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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순서는 어떻게 될까?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받는 우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0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으면 재산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에 0순위인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부모가 2순위인데 역시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위와 달리 1순위, 2순위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2순위는 1순위가 있는 한, 상속받을 수 없으며
3, 4 순위도 윗 순위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녀는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대신 손자(아들의 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들이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 어머니의 유언 또는 유증이 없는 한 손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아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모든 상속재산은 딸이 물려받습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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