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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상속주택 지분을 곧바로 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 .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상속주택 지분을 곧바로 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 .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2. 1. 10:41

(질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 하나를

자식들이 1/3 씩

법정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등기가 끝난 후 곧바로

미혼인 딸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1/3지분)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다른 감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다른 주택이 없고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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