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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동명의 변경관련 질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주택공동명의 변경관련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1. 30. 09:50

(질문)

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지고 계시던 지분 50%를 제가 상속 받아서 어머니 50: 저 50으로 같이 살고 있는중인데

여러 문제로 인해 어머니 명의를 저에게 이전하려고 생각중인데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관련 게금과 기타 다른 세금이 어떻게 발생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간 같이 살고있고

샐활하면서 지내는 비용은 반반 혹은 제가 조금 더 내는중입니다 이런것도 반영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거주를 하면서 어머님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여

증여시에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어머님의 50% 지분의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의 형식으로 본인이 어머님의 지분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만하면

모든 절차는 다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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