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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제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시고 사용한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께 제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시고 사용한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1. 26. 10:40

(질문)

부모님이 제 신용카드로 생활비, 병원비를 쓰시고 쓴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증여세에 포함이 된다면 증여를 피하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 카드로 쓰는것 말고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증여세에 문제되는 항목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그 차액의 크기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등을 보내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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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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