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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상속·증여 감정 기준 강화...전문가 2명 →기관 2곳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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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상속·증여 감정 기준 강화...전문가 2명 →기관 2곳

더감세무회계 2024. 1. 31. 14:19

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서화·골동품 평가 합리화…조세 회피 방지"

서화 등 미술품 ‘꼼수’ 증여·상속 막는다···감정 기준 강화

정부가 서화 등 미술품이 ‘꼼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에 더욱 엄격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書畵)·골동품 등의 평가 방법을 강화한다.

기존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을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 서화·골동품 관련 전문감정기관은 현재 5곳 정도다.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해 왔다.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한 만큼, 이를 감정기관으로 바꾸고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할 때 새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주고받을 때는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화 등 미술품을 이용한 ‘꼼수’ 상속·증여에 제대로 된 과세를 매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 1만5000여 점 중 서로 다른 전문가가 내린 감정가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작품은 3000여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를 차지하는 수량이다. 감정가는 비싼 값으로 거액을 상속이나 증여하지만, 실제 과세는 평균액을 적용해 그만큼 세금은 덜 내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감정가액이 수십 배 또는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증여에서 최근에는 서화처럼 새로운 자산을 활용하다 보니 공정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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