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감정평가금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구요? 본문

세금 소식

감정평가금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구요?

더감세무회계 2024. 2. 5. 11:02

부동산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한 홍길동씨.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감정 평가액을 부인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첫째, 다음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둘째,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신고에 불구하고 재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①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 Min(ⓐ 보충적 평가가액,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ⅹ 90%)

②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부적정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언제까지 재감정의뢰하여 추징할 수 있을까요?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감정의뢰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 2023-264, 2023.03.17.).

셋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감정평가인정하지않는경우 #감정평가부인 #감정평가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