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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 및 대상자 본문

세무 지식

증여세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 및 대상자

더감세무회계 2024. 1. 19. 15:26

1.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접수일
분양권이나 완성건물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인)
주식
주식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그 외의 재산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사제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납세자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신고나 부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신고를 함에 따라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는데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도 매수한 자산의 현금 출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모두 뜨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자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자산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무신고가산세 20%까지 더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권사에 예탁된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거나 수 억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자금 출처 증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내역들이 모두 기록되지만 별도의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없이 큰 사업을 시작하면? 어디서 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마지막은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10억 이상 물려줄 자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세무조사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면 최근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이체했던 내역들을 포함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무슨 용도로 돈을 받았는지,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는 했는지등 가장 강력한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다면 당연히 상속세 세무조사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성년인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그 이하 금액만 증여를 받았더라면 딱히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6,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0%,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 20%, 총 30%인 3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 재산을 받은 달로부터 3달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자금출처조사란?

증여세의 경우 세무조사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행해집니다.

*자금출처조사 : 거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소득·연령·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본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스스로 일궈냈다고 보기엔 힘든 미성년자, 무직자, 고령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상

▷ 미성년자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무직 등 소득입증이 되지 않으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고령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고가의 거래역시 자금출처조사 집중 대상입니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5. ​자금출처 입증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 입증책임을 면제합니다.

자금 출처의 소명자료를 요구받았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을 공제합니다.

주택 구입 시에는 이처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대해 국세청은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증여를 통해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자금출처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비공개 사항이나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
2.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3.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자료
4.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분석

8.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거래자의 신원, 일시, 거래액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며 이는 국세청과 유관기관에 통보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족간에 현금 입금 정황이 있으나 추후 증여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포착하여 해명 안내문을 보내거나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9.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신고한 소득대비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비교하여 탈루한 금액을 추정해 내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5년간 해당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조사에 참조합니다.

<PCI시스템>

재산증가액(건물,토지,현금,회원권 등) - 소비지출액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

10. 자금출처대상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행정편의상 일정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구분
재산 취득액
채무상환액
총액 한도 기준
주택
그외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40세 미만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이나 재산을 취득한 가액과 채무를 상환한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며, 총액이 해당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해야 합니다.

단, 해당 재산 취득액이나 채무상환이 타인에 의한 증여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입니다.

11.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자금출처대상자 선정 후, 조사개시 15일 전 세무조사 통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항상 여러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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