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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준비 및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과 절차 본문
상속개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 구청・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휴대폰은 살려두자 (채권・채무 등을 알기 위하여)
- 부모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 가산세 폭탄 안 맞으려면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의 개시요건,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 권외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요건
1.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을 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침몰한 선박중에, 추락한 항공기에, 전지에 임한 때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전쟁의 종지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는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을 것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 기여자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은 상속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상속능력이 인정되나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지만 상속 능력은 없습니다. 태아의 상속 능력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 능력을 인정합니다 .
4.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법정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됩니다. 결격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입니다.
또한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 한자,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익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상속의 개시 장소
상속의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 개시일
①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② 상속세의 납부 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상속권자나 관계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공무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 상속 절차
1.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망신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이 지나서 사망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금융계좌 조회, 계좌 승계 등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족 관계증명원(사망인 기준)을 5부 정도 발급받아 두면 좋습니다.
※사망일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돌아가신 순간입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나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내역을 상속인에게 한 번에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읍)사무소에 사망 신고할 때에 같이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녀 또한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2주, 예금이나 보험 등은 4주 정도의 기간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달 이내에 자료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확인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로 소재지 등이 명확히 나오나, 예금 등은 계좌 개설한 금융기관들 이름만 알려주므로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각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지점에서도 가능)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계좌 개설내역과 10년 이내의 거래내역)를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휴대폰은 살려두기
요즘 개인의 정보를 가장 많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곳이 휴대폰이므로 부모님의 휴대폰은 기본요금을 부담하더라도 1년 정도 살려두면 상속재산, 채권・채무, 친・인척 연락처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④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고,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순 출금액 이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이내 순 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대상금액(순 출금액의 80%의 금액과 동 순 출금액에서 2억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이상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입증대상 금액만큼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 입증금액 중 일정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 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전에 10년간 계좌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사전증여 재산 확인 및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보험가입, 부동산 매도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초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 상속포기는모든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즉 4촌 이내의 친척은 전부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없을 경우 3개월 경과 시 단순승인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 조부・조모)과 배우자가 2순위이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이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익, 부정소비 등을 한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승계하고, 나머지 부채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신청 후 6개월 이내 법원의 결정이 나면 나머지 부채는 소멸되고, 후 순위자(2내지 4순위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에서 제외 해달라는 것. 상속 재산과 부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상속 1순위 자가 과도한 부채를 승계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부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1순위 자들이 본의 아니게 후순위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1순위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해서 상속부채가 후순위 자에 승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재산, 부채, 장례비용등)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것 같다고 확인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 부채를 승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부채가 20억인 경우 단순 승인한 경우 자녀가 재산 10억원 및 부채 20억원을 승계하게 되어 추후 자녀는 승계부채 20억원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한 경우 재산 10억원과 부채 10억원만 승계하므로 부채 10억원만 추후 상환하면 됩니다.
②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 말소 등록
상속이전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나 상속폐차 즉 말소등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상속세・종합소득세・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유언, 법정지분분할, 협의분할 등)을 확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금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되므로 최소한 신고라도 하여야 하고, 납부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의 이자・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세부담이 고액인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0%이므로 취득세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도 6개월 이내 상속등기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들간 법정상속에 따른 또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재산의 등기
- 상속재산의 취득세 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고는 하되, 상속인의 소득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은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 필요
※협의분할이 안되어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해도 이와는 별도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과 가산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상속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상속세는 사항에 따라서 분납이나 연납 및 물납이 가능합니다
③ 상속세의 납부
분할 납부
상속세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액이 크면 납새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통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최대년(2022.1.1 이후 상속개시분은 최대 10년, 기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최대 2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5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최초 신고기한에 세금의 1/6을 납부한 후 나머지는 1년에 1회 1/6씩 5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진행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물납은 상속세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④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10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 부정행위가 단순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0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4.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내
① 유류분 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 등으로 처분하여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1순위)은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2순위)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1입니다.
이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1년3개월)까지 재산 분할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관할 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만 공제합니다.
5. 상속개시일로부터터 12~24개월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확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보통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된다면 조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상속개시 후 5년동안 상속인의 재산변동 상황 등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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