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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매달 용돈 소명 못하면 나중에 상속세 나오나요? 본문
(질문)
연세 많으신 어머니 통장으로 자식들이 보내 준 용돈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빼서 갖다 드리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그렇게 현금으로 빼면 현금 총액에 대해서 나중에 그 용처를 다 소명 못하면 상속세 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뺀 현금 합하면 매달 약 50만원 잡아도 10년이면 6천만원이나 되는데, 세금 내라 할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되는지.. 만일 그 얘기가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식들이 거리가 멀어 용돈은 통장으로 부칠 수 밖에 없는데..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으로 보내드리는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용돈으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용처를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내 2억이상 또는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처분(또는 예금인출)이 있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만 이러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금액에 달하여야만
현금출금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출금에 대한 소명을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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