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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시 남편이 내던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남편 사망 시 남편이 내던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더감세무회계 2023. 12. 13. 09:59

 

(질문)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관리비 및 아파트 대출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치매셔서 소통은 힘든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직계 가족은 시누이와 남편입니다

1. 해당 아파트 대출금을 앞으로 제가 내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상속포기 후 시어머니 사망 시 해당 아파트는 시누이가 100% 지분을 가지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시어머니 대신 내드렸던 대출금은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대출금이라면 앞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대출금 관련하여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대출금 채무만 남아있다면,

한정상속 등으로 채무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있고, 아파트 대출금이 배우자 명의라면

그 대출금은 결국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분 그대로 질문자님과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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