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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우선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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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작은상가주택 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예상 매매시세는 약 6억 예상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2억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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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하나도 없다보니 이거저거 나가야 하는게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가 궁금한걸 정리 해봤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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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공시지가 2억5천만원의 20%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이 맞나요?
2. 취득세는 현재 상속받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은 없어요. 공시지가의 1.1%인가요 ?
(상속세와 취득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산정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3.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상속세며 취득세며 이모삼촌 나눠드리려면 담보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명의이전만 끝낸 후 상속세나 취득세 납부 전에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4.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을까요 ?
5. 만약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수없이 상속 받은 후에 매매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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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가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2.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2.96%인데 1가구1주택의 경우 0.8%입니다.
주택과 상가로 분리하여 취득세가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나 상속세나 기준시가보다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경우 시가로 삼을만한 매매사례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면 담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모, 삼촌에게 상속재산을 나눠드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분들은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분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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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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