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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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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가액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2. 7. 10:13

(질문)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가액이 궁금합니다.

23년 10월에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아

실거래가는 22년도 1월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kb부동산시세, 부동산뱅크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이 있던데 이걸 적용해도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하위값 평균값 상한값 어느걸 써야하는지..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순서는 대략

1.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2.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4. 당해 재산의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 2.에 해당하는 당해재산의 매매사례,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2. 3.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모르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가 만약에 생긴다면

신고한 뒤에 고지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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