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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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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금 안내는 법 있을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0. 31. 10:52

(질문)

부동산 구매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 이자가 아까워서

부모님께서 대출금을 빌려주시고

월마다 저희가 은행에 낼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식으로 해서 갚을건데,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1년마다 5천만원씩 부모님께 받아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게된다면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치의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보내드린 자금이 나올 것이고

이 자금이 대출금이든, 아니면 증여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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