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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협의 상속후.. 나중에 토지값 상승하면 돌려달라고 약속을 해달랍니다.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협의 상속후.. 나중에 토지값 상승하면 돌려달라고 약속을 해달랍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0. 23. 11:57
 

(질문)

얼마전 가족 사망으로 형과 재산 상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예금.보험료 등)은 1:1로 정리가 되었는데.

토지와 주택은 가격과 향후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여러번 이야기를 통해

얼마전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전체 부동산(공시지가) 3억 1천 중, 형이 1억6천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제가 가진 토지나 주택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협의상속한 이후 제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송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사용할 상황이 안되어. 형이 대표료 이전 취득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생전에 망자가. 자신에게 주고 싶어했다고 매매대금은 자신이 갖겠다고 합니다.

매매를 위해 형 명의로 취등록했으면 단독상속으로 봐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아직 상속세 정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동차 매매 대금 중 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정지분은 형과 동생이 각각 1:1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면

그 협의대로 각자 상속지분을 가져가게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져간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형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합니다.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분할은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가격 상승에 따라 그 상승분을 형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그러한 형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 부분은 당연히 질문자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이 가져갔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쉽지않습니다.

상속지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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