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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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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증여세) 계산 문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9. 27. 10:36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거중중인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10억 조금 안되고

실거래가는 올해 비슷한 조건의 거래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작년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 거래기준 23억정도에

거래된 기록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피상속인이 2명인 경우 배우자포함 3명에서 분할 상속될 경우

개인당 상속세가 어느정도 부과될지와 자녀 2명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단독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포함 2분의 자녀가 낼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일 성인인 2자녀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대략 각각 8,000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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