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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하기 전에 예금 인출 해도되나요? 본문
(질문)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종이에 자기 통장에 얼마정도 있는지 적어놓고 가셔서 채무는 없으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속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자꾸 친척 어른들이 사망신고를 하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상속인이 엄마 형제 저 인데 셋이 은헹에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저와 엄마가 아빠 통장 도장 들고 방문해서 아빠 앞으로 되어있는 적금 해지와 예금 인출을 미리 해도 되나요?
돈은 1억 넘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인인 어머님이나 형제의 명의로 돌린 뒤에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명의는 아버님이지만 그 통장의 돈은
이미 상속인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에 은행에서 아버님 명의의 예금을 찾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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