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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끼려면 사전 증여 활용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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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58.6세, 여자는 66.5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2세, 여자 86.7세로 늘어났다. 50년 동안 기대수명이 남자의 경우 21.6년, 여자는 20.2년이 늘어난 것이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친구 할아버지가 7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100살은 넘기셔야 호상이라고 할 것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상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1960~1970년대에는 자녀들이 30~40대에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재산을 기반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돼 그 결과 국가경제도 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저성장시대다. 자녀가 부모세대처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때문에 자녀세대들은 부모세대의 부(富)가 밑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전에 과감하게 증여를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100세까지 생존하면서 재산을 한푼도 물려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전 재산을 상속으로만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다. 자녀들도 70대에 상속을 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화된 노노(老老) 상속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옆나라 일본의 경우도 가계자산의 60%를 고령층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층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미국 예일대학교의 37세 일본인 교수인 나리타 유스케가 일본의 세대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고령층이 집단자살 또는 집단할복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얼마 전 기시다 총리는 ‘부의 회춘’을 내걸고 고령층의 부가 젊은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굳이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사전증여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과세기준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과세 기준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율보다는 증여세율이 낮다.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 과세기준 금액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요소는 증여 시기다. 증여의 경우 과거에 증여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여를 하게 되면 과거 증여가액을 새로운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 증여 후 상속이 이뤄질 경우 과거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여한 지 10년이 경과하면 이후 증여와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한 지 10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승계에 따른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절세가 되는 구조이다. 또한 10년 내 추가 증여가 발생하거나 상속이 발생하여 합산을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부의 회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도 사전증여 독려였다. 즉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7년으로 개정한 것이다. 사망 3년 이전에만 증여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던 것을 7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만 합산하지 않겠다고 바꿈으로써 사전증여를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하지 않고 있어 일본보다는 그런 점에서 사전증여를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70세부터 3번의 증여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70세이신 분들은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70세에 한 번, 80세에 한 번, 90세에 한 번 등 앞으로 3번의 증여 기회가 있다. 예컨대 지금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50억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 10년마다 부동산 가치가 20%씩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두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20%씩, 40%를 사전증여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50억원짜리 부동산의 가치는 80세가 되는 10년 후에는 60억원으로 상승하며, 90세인 20년 후에는 72억원, 100세인 30년 후에는 86.4억원이 된다. 만약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전부를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는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 86.4억원-일괄공제 5억원)×50%-누진공제 4.6억원 = 36억1000만원’
그런데 매 10년마다 두 자녀에게 각 20%씩 40%를 증여한다면 70세 1차 증여 시 두 자녀는 50억원의 20%인 각 10억원씩 20억원을 증여받게 된다. 자녀가 10억원을 증여받으면 2억25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두 사람의 증여세는 4억5000만원이다.
80세에 2차 증여를 한다면 부친의 재산은 1차 증여 시 5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여하였으므로 30억원이 남았는데 10년간 20%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36억원이 된다. 36억원 중 20%인 7억2000만원씩 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1인당 1억4100만원씩 2억82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어 90세에 3차 증여를 한다면 2차 증여에서 36억원의 재산 중 40%를 증여하였기 때문에 잔여재산은 21억6000만원이 되고 10년간 가치가 20%가 상승하였다면 25억92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또다시 20%씩 증여한다면 5억1840만원씩 증여하는 셈인데, 이럴 경우 자녀는 1인당 8368만원씩 총 1억6736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이때 부친의 남은 재산은 25억9200만원에서 10억3680만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15억5520만원이 된다.
이러다 100세에 상속이 발생하고 그동안 자산가치가 20% 상승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은 18억6624만원, 상속세는 3억8649만원이 된다. ‘상속세 = (상속재산 18억6624만원-일괄공제 5억원)×40%-누진공제 1.6억원 = 3억8649만원’
결국 두 자녀가 3번의 증여와 한 번의 상속을 통해 납부한 총 세금은 12억8585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 번도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만 이전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 36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총부담세액을 23억2415만원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여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만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한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은 자녀들에게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절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출처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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