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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유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유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1. 12:06

(질문)

유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상속 받지 않은 동생의 유류분 지분이 4/1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경매로 진행이 될수 있는건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류분에 대하여 소송권을 가지고 있는 지는

세무적인 문제가 아닌 민사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동생분이 스스로 유류분권 1/4를 주장하고 행사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유류분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동생 스스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동생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유류분을 귀하에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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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사이버상담신청 및 답변보기가 있으니

이 곳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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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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