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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출금 시 상속포기 문제가 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자녀계좌 출금 시 상속포기 문제가 되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5. 13:22
 

 

 

 

 

 

(질문)

아버지의 빚이 재산 보다 많은 상태구요.

아버지가 옛날 부터 신불자라 계좌를 자녀의 계좌를 썼습니다.

 

일은 4대보험이 가입되는 일을 하였고,

월급은 아버지가 받되 계좌는 자녀의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이였고 3년 일하다가, 약 1년 전 일을 그만두었으며,

자녀통장의 남은 재산은 7천만원 가량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본인 빚을 부분적으로 갚는데 썼습니다)

 

 

질문1. (상속포기)

이때 아버지 사망시, 자녀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많은 빚으로 인해)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데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보다 빚이 많으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월급으로 받은 자녀의 통장내역은

세무서 등에서 특별하게 조사하여 아버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자녀가 통장잔액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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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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