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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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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지분과 대출관련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5. 13:20
 

(질문)

친할머니의 여동생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는데

여러친척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받아 제 지분은1%가 안될거 같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도 2000만원도 안될것같은데 제가

버팀목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유주택자로 대출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혹시 지분을 동생에게 양도나 증여를 할수도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소수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과도 상관이 있는 지는 은행쪽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동생에게 양도나 증여를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대금을 주고 받은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1,000만원까지 공제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약 10%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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