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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전증여 관련 문의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l6QEa/btszvgWBbCq/F8itwUjRVmR90CAcMS4pDK/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사전증여 관련 전문가분들께 문의 좀 드립니다.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약 7~8년 전부터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모시기 시작할 때, 장인께서 장모님이 거주할 별도의 집을 구하게 하셨고 그 전세금 명목으로 2억이 좀 더 되는 금액을 제 아내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장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계약은 제 아내 명의로 하였고, 몇년이 지난 현재는 저희가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전세계약 명의는 대출 등 여러 편의상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은행계좌가 하나도 없으시고, 병환으로 누워계신지 오래십니다.)
현재 장인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가족들이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혹시 장인께서 작고하시게 되면 장인께서 장모님에게 증여하신 2억이 조금더 되는 금액은 배우자 증여로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장모님에게 증여하셨지만
만약 소명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이 따님인 배우자에게 2억원을 보내드렸고,
그 2억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배우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장모가 거주할 전세보증금이지만 그 명의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장인이 장모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계약금이 이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역시 배우자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일 장인께서 돌아가신다면
8년 전 쯤에 배우자에게 보낸 전세보증금은 배우자의 증여재산이 되고,
장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장인의 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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