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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 본문
(질문)
2015년 아파트 1채를 구입 하였으며,
2020년 12월 아파트 당첨이 되어 2023년 12월 ( 금년) 입주입니다.
1) 첫번째 문의 사항
올해 초에 이와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 취득 (등기)후 2년 이내에 처분시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 면제가 된다고 정부 발표가 나왔다는데 맞는지요 ?
( 기존 아파트는 현 시세 4억 정도 입니다 )
2) 2번째 문의 사항.
신규 아파트는 입주후 2년 이후 판매하면 ( 혹은 기존 아파트 판매후 2년 이후) 판매시
비거주 ( 현재 비조정지역 : 거주 요건이 폐지 됐다고...) 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적용 받아 양도세가
12억 까지는 ( 11억 ?) 면세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신규 아파트는 기존 주택의 매도 시점과 신규 아파트의 보유 기간 관련,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들리는 정보들은 많은데,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피해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아파트는 신규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에서와 같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신규주택이 1주택이 되면
취득시점(23년 12월)부터 출발하여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신규주택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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