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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소득세 영수증.납부서 본문
(질문)
지난달에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맡겨서 집으로 양도소득세 영수증(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
우편으로 왔는데 세무서명은 주소지 세무서와 계좌번호가 있는데
이전에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때는 가상계좌가 적혀있었는데 가상계좌가 없고 QR코드도 없는데
세무사가 직접 대리로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는거로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한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경우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고,
그렇게 출력된 납부서에는 가상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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