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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집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대구아파트에10년 넘게 사셨는데요
엄마 명의로 집이 되어있었는데요
엄마가 아프시고 2018년도에 저희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면서
주소 이전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2020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빠이름으로 상속을 받아서 현재집명의는 아빠이름인데요
아빠가 저랑 사시면서 주소가 대구로 안되어있어서
집을 팔려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속받고 살았는 기록이 없다고 양도세가 나온다하더라구요
1억4천에 사서 지금 시세는 3억입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양도세를 안내려면 그집에 얼마나 살아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의 집을 팔게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그 적용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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