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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창고 매매 세금문의 본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땅과 창고를 사려고 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인이 500평의 농지를 2018년 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창고를 건축하기위해 약 200평과 300평으로 분할하였고
200평 부지에 44평의 농업용창고를 건축했습니다.
200평은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300평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비용과 건축비용은 시골 특성상 현금거래라 증명하기는 어렵고. 창고도 본인이 자재 준비하고 장비 준비해서 직접 완공했습니다.
여건이 맞지않아 이전하고 싶은데 판매가를 1억5천에 내 놓았습니다.
농업용관정과 전기인입 창고공사비 토목비 등등 따져보니 비싼건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 매매를 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랍니다.
일단 300평 농지는 얼마로 측정해야하는지
창고와 창고부지는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세금문제는 어떻게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면계약까지 생각을 하는데... 사는입장에선 꺼려지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편리하게 시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간 듭니다.
세금문제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농지는 거래가액의 3.2%,
창고와 그 부속토지는 4.4%입니다.
파는분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본인의 양도금액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등이
모두 확정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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