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국세 2억원·지방세 1천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본문

세금 소식

국세 2억원·지방세 1천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4. 10:39

국세 2억원·지방세 1천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앞으로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뜻한다.

출처: 연합뉴스

#임대사업등록말소 #국세2억 #지방세1천만원 #안심전세앱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국세청#24년#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송파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세무상담 #절세전략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