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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개원의 절세 전략…‘개인투자조합’ 주목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8. 14:31

개원의들에게 늘어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주목되고 있다.

개원의들은 세금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 대안으로 개인투자조합이 꼽히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벤처기업의 투자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있어 혜택이 있어 세제혜택을 통한 이익이 확보가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3000만원까지는 공제율 100%다.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다.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것이 바로 절세 플랜이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소득공제 후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조합의 GP와 LP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과 사업장 설립 연한 등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문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고 계획해 선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투자 후 보육 관리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가 완료된 피투자사를 5년간 관리해 인증자문과 자금유치 및 관리자문, 법인 경영 자문, 법인 절세 자문 등 경영자문을 위탁받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 사업계획 등 추가관리가 필요한 자금조달까지 관리한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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