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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 비과세라고 믿었다가 세금폭탄 맞은 사연 – 오피스텔의 함정 본문

세무 지식/양도세

[절세극장] 비과세라고 믿었다가 세금폭탄 맞은 사연 – 오피스텔의 함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7. 09:30

 

 

 

 

"그냥 아파트를 하나 팔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 씨는 그렇게 억울해했습니다. 퇴직 후 서울로 이사하면서 기존 부산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국세청은 중과세율 60% +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한 채 때문이었습니다.

 

◆ 오피스텔도 주택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없이 일반 임대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표기

* 전입신고 기록 존재

 

☞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사용’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세무서가 제시한 증거들

 

* 임차인 거주 증명 (통화 녹취)

* 전입신고 내역

* 임대계약서에서 ‘부가세 없음’

* 사업자 미등록 상태

* 계약서 특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 결국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했고, 이 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 핵심 교훈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인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1세대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아파트 매각 예정인 경우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경우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마무리 팁

* 오피스텔 매입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업무용 증빙 유지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부가세 명시

*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도 계약에 명시

* 전문가의 세무 컨설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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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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