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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 1입주권자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 (2024년 최신판) 본문
1주택자 & 1입주권자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 (2024년 최신판)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31. 09:30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거나, 한쪽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주택자 + 1주택자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0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 불가능
※ 예시
남편(A주택)과 아내(B주택)이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 후 7년 차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하지만 혼인 후 12년 차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1주택자 + 1입주권자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배우자 중 한 명이 조합원 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이 1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 조합원 입주권(A)이 주택(A1)으로 완공된 후, A1을 10년 내 양도
→ 비과세 혜택 없음
(출처: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 조합원 입주권(A)이 아닌 1주택(B)을 10년 내 먼저 양도
→ 비과세 적용 가능
※Tip: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혼인 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출처: 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
※ 예시
* 남편: 1주택(A) 보유
* 아내: 조합원입주권(B) 보유
* 결혼 후 새로운 주택(C) 취득
☞ 혼인 후 5년 이내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 또는 B) 중 하나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Tip: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기존 주택을 언제 매도할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3년 이내
* 혼인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A 또는 B)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출처: 서면부동산-4707, 2016.10.17.)
※ 예시
* 남편: 1주택(A) 보유
* 아내: 1주택(B) 보유
* 결혼 후 새로운 주택(C) 취득
☞ 혼인 후 10년 이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 또는 B)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가능!
※ Tip: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을 미리 고려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혼인 후 주택 처분 전략이 중요!
부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혼인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가능
* 조합원 입주권이 완공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X
* 혼인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 & 혼인 후 5~10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부동산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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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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